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