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없이 활동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8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가 문화유산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역사 왜곡, 국격 훼손, 문화재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