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