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 백돼지보다 늦게 자라는 탓에 출하 체중 도달 시 지방이 많은 흑돼지의 특성을 반영해 등급 판정 제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국내 돼지 등급은 도축 후 무게인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1‧2등급으로 나뉜다.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도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는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으로 판정된다.문제는 흑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