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패혜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등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또 반경쟁행위 적발 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