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특히나 그중 ‘청렴’이란 단어는 공무원 임용 전 면접을 준비하면서부터 공무원이 된 지금까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청렴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졌고, 나와 같은 신규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다른 세계라고 막연하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