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에 입점한 상인을 공개 모집한다. 빈 점포는 2층 2개소, 3층 8개소 등 총 10개소로, 사용료는 면적과 위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이다.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단, 본인이 제주시 동지역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무인점포, 음식점, 기타 상하수도시설 필요 업종 운영 예정자는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