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경북대는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의 불발로 내년 의대증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방침이다.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대의 경우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