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