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신청ㆍ이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도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 본인 신분증, 교육비․면허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