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 내 등록 공연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