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도록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 사,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로, 연말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해 6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 감면 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