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 상주지청장과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경북 상주에 사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숙소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인근 야산에 매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