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 출신 재일교포 고 고찬호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고인은 1961년 일본으로 밀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쿄에서 자동차부품 하청업을 했다.고인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한 추석 모국 방문단에 합류해 수 차례 고향 제주를 방문했다.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는 1986년 8월 25일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고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0일 동안 불법 구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