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