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