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자동차세 21,309건 16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