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6월 9일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배우진 의원과 권대근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회기 첫날인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