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