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