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3만원이 추가돼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받게 된다.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1차 소비쿠폰 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