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운항에 투입되는 예산의 투자심사 절차위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연간 손실보전금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