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활용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함께 기여하자고 안내했다.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는 분부터 발급할 수 있다.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는 기부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