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다. 이를 사유로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만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용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외도를 용서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때 가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는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로펌을 내방해 변호사 도움을 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