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금융·산업계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납부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26년간 고정됐던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