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안동 등 8개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역 1만여개 기업이 해당된다.산불 피해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