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