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 왔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광역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적용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는 공공 수거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