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는 총 장례비 35만원 중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