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매년 실시되는 학교 감사를 통해 학사 및 계약 분야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최근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했다.주요 업무 및 반복·유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기된 지적 유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학사관리’ 분야인 경우 감사처분 기준이 72개 항목에서 8개 항목이 추가, 총 80개 항목으로 변경됐고,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도 1개 학목이 신설돼 총 45개 항목으로 조정됐다.실제로 학사관리 분야에서 ‘지필고사 문항정보표 관리 소홀’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