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