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과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