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 기아차 1만대, BMW/MINI 2만대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