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