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25년 7월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