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들이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116곳이 등록·운영 중으로 중구 30곳, 남구 48곳, 동구 5곳, 북구 13곳, 울주군 20곳 등이다.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