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국제화물선이 지난 10월 취항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이나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 시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계약은 3년간 유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