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8천만원, 1만 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