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카페라떼, 카페베네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베네 카페모카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감시체계까지 갖추고 2021년 8월~2024년 11월 온라인 대리점이 이들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준수하게 했다.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푸르밀은 2021년 8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