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8일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안전문화,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협약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공기업이 주도로 협력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문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릴레이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를 시작으로 4월 롯데건설㈜,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5월 주식회사에스피씨삼립, 6월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과의 협약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