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 체벌과 연관된다. 체벌은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벌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민법 제915조가 폐지된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잦은 체벌이 이루어지는 가정일수록 부모의 태도는 고압적이고 방어적이며 ‘사랑의 매’, ‘아이들 안 때리고 키울 수 있나’, ‘문제 행동이 심해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입힐 의도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