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10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