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와 B를 각각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