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상기 주택들 중 수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형주택 뿐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의 요건을 알아보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非아파트 소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