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잇따르는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숙박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고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설치 제도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충돌로 시장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즉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강점을 원래의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 및 관련 당국의 관심이 미흡한 탓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최근 서울 성수동 A지식산업센터 사업자는 건물 외벽에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설계 잘못으로 지난 1월 소송을 당해 현재 피고인으로 법정 싸움 중
대전시가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다. 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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