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지만,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됐다.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