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통해 절세의 기회를 살리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 자동차세 적기 납부와 연납 할인으로 여름을 더욱 알뜰하게 보내보자.6월은 자동차세의 달로, 고지서를 참조하여 6. 17. ~ 6. 30. 내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데, 초과 시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6월에 연납 신청 시 2.52%, 9월에는 1.26%의 세액 할인이 적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