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