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거치지 않은 전자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을 뒤흔든 이 주장에 대해 정부 두 부처가 동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공공기관인 LX가 QR코드 접속 및 공유 링크 방식으로 전자동의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자인 이제이엠컴퍼니 역시 QR코드 접속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중계자 의무론'의 근거가 더욱 허약해지고 있다.현재 정비사업 전자동의서 시장은 레디포스트, 이제이엠컴퍼니, 한국프롭테크 등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