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